***.운영규칙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운영규칙자리에 넣을 수 가 없네! 하여간 초안이니 모두 보시고 검토후 의견주십시요.
***.조직도(별표1)는 Power Point로 작성했는데 안나타나네? 이번 주 목요일(25일)에 복사해서 가져 가겠습니다.
운 영 규칙
2012년 10월 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운영규칙)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는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규칙을 수립하여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등
제2조(입회비)
정회원과 준회원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년회비)
① 정회원의 년회비는 5만원, 준회원의 년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창립년도(2012년)에는 년회비를 면제한다.
③ 년회비는 가입일로부터 1년간의 회비를 의미한다.
④ 회원으로 가입 후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만 70세가 되는 날로부터는 년회비가 면제된다.
제4조(평생회비)
정회원은 일시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생회원이 된다.
① 평생회비는 10년간의 회비(50만원)으로 한다.
②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 년회비의 60%를 평생회비로 한다.
③ 미납회원이 평생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미납 회비에 관계없이 평생회원이 된다.
제5조(특별회비)
기업체나 단체는 가입 시 300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분담금)
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담금 완납할 때까지는 임원의 자격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② 임원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300만원
2. 부회장 : 100만원
3. 감사, 이사, 지회장, 위원장 : 50만원
제7조(회원자격변경)
준회원이 토목시공기술사의 자격을 취득 한 경우에는 정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날부터 정회원이 된다.
제8조(장기 미납자)
정회원의 장기 미납 회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가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년회비 미납자는 사전서면 통고 후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정권회원으로 분류한다.
② 정권 회원이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하고 복권을 원할 경우 회원 번호등 모든 회원자격을 원상복구한다. 단, 종신회비 납부시 미납 회비를 면제한다.
③ 다만 정권 회원이 복권할 경우 가입기간 산정 시에는 미납된 년회비 납입일을 입회일로 간주한다.
제9조(발전기금)
본 협회 명의로 조사, 설계, 평가 등의 용역업무를 시행코자 하는 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찬조금)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는 기업체나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및 회무
제11조(조직 및 기구)
본 협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조직과 기구를 둔다.
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단회의를 주관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회)
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지역이나 단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지회장은 관할지역(혹은 단체)의 회원관리와 관할 특성에 따른 회무를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
1. 원활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 정책법제, 교육, 기술중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의 추가나 감축을 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위원장 후보(단수 혹은 복수)를 추천하여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3. 운영위원장은 대의원 중에서 10명 내외의 운영위원 후보를 회장단회의에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토록 한다.
4. 각 위원회는 정관에 정하여진 업무 및 회장단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⑤ (기술위원회)
1. 시공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축적에 의하여 토목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全)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사전예측과 예방활동, 수행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사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공종별 기술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의 추가나 감축을 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 중에서 위원장 후보(단수 혹은 복수)를 추천하여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3. 기술위원장은 대의원 중에서 10명 내외의 기술위원 후보를 회장단회의에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토록 한다.
4. 각 위원회는 정관에 정하여진 업무 및 회장단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⑥ (사무국)
1. 사무국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3-3 CM빌딩 5층에 둔다.
2. 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회원 중에서 임명하며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경리, 기획홍보, 회원관리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무급으로 하며 채용직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12조(자산관리)
협회의 자금은 운영자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하여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사무총장이 인출에 필요한 도장과 보안카드는 회장이 보관한다.
제 4 장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3조(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① 협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관 제 12조에 따르며 임기가 시작되는 해의 첫 번째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협회에서 대의원, 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혹은 부회장으로 최소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회장이나 감사로 출마하려는 자는 임원분담금을 완납하여야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납부한 임원분담금은 당·락에 불구하고 찬조금으로 처리되며 돌려주지 않는다.
④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개월 이전에 구성되어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업무를 시작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되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선거일 5개월 이전에 이사회가 선출한다. 이후 선거일까지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⑦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활하며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 중 최고령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⑧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사무용구 사무공간의 확보 등 선거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4개월전에 전 회원에게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통고하고 2개월전에는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⑩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자격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⑪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일 참석 대의원에게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방법과 과정에 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야 한다.
⑫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⑬ 선출방법은 참석대의원 1인 1표에 의하며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임시의장의 제안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⑭ 후보자가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대의원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⑮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 참석대의원의 추천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⑯ 협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함께 일할 부회장 및 이사의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당선직후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의원의 선출)
① 선출직 대의원은 정관 제17조에 따라 선출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는 회장단의 감독하에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45일 전에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회원에게 알리고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투표용지가 협회에 도착하도록 안내한다.
④ 사무총장은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다득표자 30인과 나머지 득표자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이사회는 대의원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대의원을 확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⑥ 사무국은 최종 통보된 대의원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인에게 알린다.
제15조(임기)
① 협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일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차기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이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이 있는 전해의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5 장 부칙
제16조(규칙의 개정)
본 시행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에서 회장단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의 시행)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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