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
- 제1조(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약칭 : KOPCEA)라 한다.
제1장 총칙
- 제2조(명칭)
- 본 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결을 거쳐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조(명칭)
- 본 회는 토목시공기술의 발전, 보급 및 인식제고와 토목시공기술사들의 품위유지, 역량강화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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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토목시공기술과 관련한 정책개발, 제도의 개선
②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과정의 시공기술관련 용역의 수행, 평가, 심의 및 자문
③ 건설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원인조사, 건설분쟁의 중재 및 조정
④ 토목시공기술에 관련한 학술활동과 관련기술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지도, 신기술 보급
⑤ 토목시공기술에 관련한 각종 도서의 발간과 보급
⑥ 토목시공기술사의 품위 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
⑦ 토목시공분야 자격시험에 대한 업무협조 및 의견개진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⑨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 제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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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토목시공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본 회 소정의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
② 준회원 : 토목시공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본 회 소정의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
③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④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한 기업, 단체 및 개인
제 3 장 회 원
- 제6조(입회)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비)
- 원은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단, 탈퇴·자격정지·자격상실된 회원의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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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정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파생되는 제반 권익 및 혜택의 수혜
2. 정관에서 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공유
②준회원, 특별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파생되는 제반 권익 및 혜택의 수혜
2. 본 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공유
- 제9조(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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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토목시공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입회수속을 마치고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된다.
② 토목시공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입회의 수속을 마치고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준회원이 되며
토목시공기술사를 취득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된다.③ 건설관련 기업과 단체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수속을 마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된다.
④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 의사를 밝힌 후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자격 정지·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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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정지 된 때
2. 관련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때
3.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회원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취소된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원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③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 사유가 소멸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 제1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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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3. 30인 이내의 이사(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본 회의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 4 장 임 원
- 제12조(임원의 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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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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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자 분담된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또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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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단 회장은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연도 대의원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 제15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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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되며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회무를 자문한다.
전직회장은 3년에 한하여 명예회장으로, 그 이후에는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 5 장 고 문
- 제16조(대의원의 정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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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회 대의원 정수는 200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직장지회장,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6 장 대 의 원
- 제16조(대의원의 정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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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 후보자는 선임하여야 할 대의원의 1.5배 이상을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전 회원에게 알린다.
② 각 회원은 이중 15인이내의 대의원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본 회 사무국에 도착하도록 서면 추천한다. 회 장단은 추천된 회원 중에서 다수 득표순으로 대의원을 선정 한다.
③ 대의원의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
제17조(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 제1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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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1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이 사 회
-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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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② 사업계획,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자격심사·승인 및 표창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운영세칙과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⑤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⑥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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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위임자를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조(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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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의 구성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둔다.
제 8 장 총 회
- 제22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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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총회 15일전까지 정회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하고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한 재적 1/4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은 위임자를 포함한 재적 1/4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3/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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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총회에 위임할 사항
- 제24조(대의원 총회의 소집 및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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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총회는 매년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대의원 총회 15일전까지 대의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하고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대 의 원 총 회
- 제25조(대의원 임시총회의 소집) 대의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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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회의목적사업을 제시한 서명청원이 있을때. 단,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 제26조(대의원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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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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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 회비의 책정 및 징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⑦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8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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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회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승인할 때에는 상설 또는 수시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는 운영규칙에 따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장 조 직
- 제29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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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0조(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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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③ 사업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
④ 기부금품
⑤ 기타수입
제 11 장 자산 및 회계
- 제31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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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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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대의원총회전까지 작성하여 대의원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확인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회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 및 결산은 대의원총회승인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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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관리는 회장이 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4조(정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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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회원 1/10이상의 동의
2.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동의
3.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2 장 정관의 개정과 해산 및 청산
- 제35조(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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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본 회를 해산 및 청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36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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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운영규칙은 협회 회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본 회 기구
2. 회비규정 및 자산관리
3. 사무국의 설치와 업무규정
4.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13 장 운 영 규 칙
- 제3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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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 기명 날인 한다.
·제4조(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4조,15조,17조, 28조의 개정은 초대 현임원과 고문, 대의원,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제37조(준용)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설립발기인명단(총68명)
이정만,최승호,황효수,이준호,채현식,심명섭,오세길,강인철,손우화,허남택,최흥환,박상국,박주경,이재동,심아택,임형성,김대영,안재걸,김영환,장래섭,김기헌,최일범,신광열,이복영,
김재권,최민수,김종철,강휘남,최병철,최상열,김태준,이상만,김진선,황낙연,장흥진,오진환,김승철,김상귀,성도용,안희찬,이상목,홍창기,곽수현,유성진,조행래,곽철원,엄재석,
정 철,김만구, 맹승섭,정순국,최명기,김숙자,서현길,박남희,황인관,박구준,박두재,이돈근,김정현,박호경,이택희,오기식,이문재,김연성,하태경,이정용,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