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

법인 명칭에 관한 사항

관리자 2012-01-04 20:05 조회수 아이콘 48

현재 기술사법에는 기술사회의 설립은 교육과학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의 건설기술관리법 혹은 변경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해양부의 승인하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토목시공기술사의 권익신장에 있습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사들을 함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명칭을 "한국토목기술사회"라 하지말고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혹은  장래를 생각하여 "한국건설기술사협회"라 하는 것이어떤가에 대해서 발기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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