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인사말
조직도
정관
운영규칙
주요사업
오시는 길
회원가입/회비납부
회비안내
회비납부
회원가입
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
정책·법제위원회
사법·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기술중재위원회
홍보위원회
전문위원회
도로 및 공항 위원회
하천 및 항만 위원회
철도위원회
수자원위원회
상하수도위원회
지반위원회
건설사업관리위원회
플랜트위원회
회원공간
공지사항
회원동정
구인구직
커뮤니티
언론뉴스
자료실
자유문의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회비납부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
법인 명칭에 관한 사항
관리자
2012-01-04 20:05
48
현재 기술사법에는 기술사회의 설립은 교육과학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의 건설기술관리법 혹은 변경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해양부의 승인하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토목시공기술사의 권익신장에 있습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사들을 함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명칭을 "한국토목기술사회"라 하지말고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혹은 장래를 생각하여 "한국건설기술사협회"라 하는 것이어떤가에 대해서 발기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12-07-22 17:27:22 회원게시판에서 이동 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
이전글
법인설립에 관한 사유와 대책 절차 등 1
다음글
협회설립에 관련하여 건설진흥법 주요 내용 발췌 및 검토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