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

협회설립에 관련하여 건설진흥법 주요 내용 발췌 및 검토

관리자 2012-01-04 17:30 조회수 아이콘 42

 
협회설립에 관련하여 건설진흥법 주요 내용 발췌 및 검토

■ 건설진흥법 주요내용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67조(협회의 설립) ①, ②, ③항
    제68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②, ③항
    제69조(보고 등) ①, ②항
    제73조(지도ㆍ감독 등)
    제7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③항

■ 상기 법조항과 작성중인 협회 정관(초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 협회설립 : 제6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 단체로 설립
                     단, 협회 정관 4조 (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설립   가능       
   • 인가 : 제68조 ①항 및 부칙 5조의 건설기술인협회처럼 국토해양부장관 인가
   • 법인 : 제74조 ①항에 따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

■ 지난 모임에서 논의 하였던 협회 설립 관련하여 설립/인가/법인관련 사항이 상기와 같이 법적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12-07-22 17:27:22 회원게시판에서 이동 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