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입니다.

관리자 2012-01-04 13:13 조회수 아이콘 43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설립행위(정관작성)


(1)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위의 기재사항 정도를 법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주무관청의 허가


(1)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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