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

건설기술관리법상 협회 설립 규정

관리자 2011-12-29 16:34 조회수 아이콘 52

 
- 어제 TF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중 국토해양부의 협회설립근거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67조(협회의 설립) 및 제68조(협회의 설립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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