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토목시공기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하니, 시간 관계상 우선 지면으로 알려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국가기술자격법 통합으로 토목기술자(갑류)가 토목시공기술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어느덧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토목시공기술사는 총7863명이 배출되어
기술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게 되었지 만, 타 종목 기술사들의 지속적인 견제로
인하여 우리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근무하는 토목시공기술사들은 기술사 수당
지급에서도 전문기술사의 절반 수준이고, 엔지니어링 등록 시에는 토목시공기술사를 토목기사
와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이란 명칭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95개 기술사중 유일하게 시공기술사를 엔지니어링
업역에서 배제하는 등 우리 토목시공기술사의 명예와 권리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족한 한국기술사회는 95개 분야의 기술사를 관장하고 있어,
우리 토목시공 기술사들의 권익보호에 소흘히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토목시공기술사 분회에서는 땅에 떨어진 토목시공기술사의 명예를 되찾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기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칭되어 설계, 감리, CM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법 개정에 즈음하여 건설진흥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사단법인을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토목시공기술사께서는 발기인(100인 예상)으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기인으로 추천되면 입회비와 평생회비는 전액 면제되며
추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새롭게 탄생하는 사단법인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토목시공기술사 홈 페이지(civilpe.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12-07-22 17:27:02 회원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