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 Association

운영규칙

- 2012년 12 월 일 제정

- 2015년 11월 27일 개정

- 2016년 01월 25일 개정

- 2018년 11월 30일 개정

- 2019년 03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칙은 정관 제34조(운영규칙)의 규정에 의거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장 본 회 기구
제2조(조직 및 기구)
본 협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조직과 기구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

1.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본회에 사업재정, 윤리, 정책법제, 교육, 기술중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제정과 그 실천 및 회원의 포상과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

나. 정책․법제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토목시공기술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사업․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수립, 추진과 사업추진 및 회무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과 토목시공기술사 직무의 개발, 알선에 관한 사항

라. 교육위원회는 기술사 CPD 교육, 회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기술중재위원회는 기술사직무와 관련한 분쟁의 중재 및 이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10명 내외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토록 한다.

3. 각 위원회는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따라 관련 업무 운영세칙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4. 각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기술연구원)

1. 토목공사의 전(全)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사전예측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수행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사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술연구원를둔다.

2. 기술연구원에는 도로및공항, 하천및항만, 철도, 수자원, 상하수도, 지반, 건설사업관리, 플랜트위원회 등 분야별위원회를 둔다.

3. 분야별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10명 내외의 기술연구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토록 한다.

4. 분야별 위원회는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따라 관련업무 운영세칙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5. 분야별위원회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건설분쟁조정센터)

1. 정관 제4조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건설분쟁 조정센터를 둔다

2.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사무국설치 및 업무규정)

1. 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경리, 기획홍보, 회원관리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사무총장 및 임시직 사무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의 비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부장은 관할지역의 회원관리와 관할 특성에 따른 회무를 회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처리한다.

4. 사무국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회비규정 및 자산관리

제3조(회비규정)

년회비는 정회원 5만원, 준회원 3만원으로 한다.
평생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기업체나 단체, 개인은 가입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창립년도(2012년)에는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년회비를 면제한다.

회원으로 가입 후 5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만 70세가 되는 해로부터는 년회비가 면제된다.

제4조(임원분담금)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담금 완납할 때까지는 임원의 자격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임원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지회장, 위원장
3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제5조(발전기금)

본 협회 명의로 조사, 설계, 평가 등의 용역업무를 시행코자 하는 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찬조금)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는 기업체나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자산관리)

협회의 자금은 운영자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하여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사무총장이, 인출에 필요한 도장과 보안카드는 회장이 보관한다제3조(회비규정)

년회비는 정회원 5만원, 준회원 3만원으로 한다.

평생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기업체나 단체, 개인은 가입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창립년도(2012년)에는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년회비를 면제한다.

회원으로 가입 후 5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만 70세가 되는 해로부터는 년회비가 면제된다.

제 4 장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8조(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협회에서 부회장 혹은 이사, 지회장, 운영위원장, 대의원으로 최소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회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임원분담금을 완납하여야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납부한 임원분담금은 당·락에 불구하고 찬조금으로 처리되며 돌려주지 않는다.

③.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5일 이전에 구성되어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업무를 시작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단,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활한다.

⑦. 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사무용구 사무공간의 확보 등 선거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4개월전에 전 회원에게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통고하고 2개월전에는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⑨.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자격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⑩.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일 참석 대의원에게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방법과 과정에 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야 한다.

⑪. 후보자가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의 구성과 선출)

①. 대의원의 구성은 정회원 1000인이상 확보시까지 한시적으로 100인이내로 한다.

②. 이사회는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45일 전에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회원에 투표토록 알리고, 투표용지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협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최종 확정된 대의원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인에게 알린다.

제1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일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차기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대 임원의 임기는 발기인총회일로부터 시작하여 제2대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일(2015년 2월)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이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이 있는 전해의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1대 대의원의 임기는 선정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부칙

제8조(회장 및 감사의 선출)

1. (규칙의 개정) 본 시행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규칙의 시행)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